알레르겐

알레르겐 관련 국내 법규

pillarnote 2025. 7. 16. 08:55

올해 봄 새 집으로 이사를 오면서 딸 아이의 알레르기성 비염과 새집증후군 증상이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그 때의 저는 실내 환경 개선에만 집중했습니다. 공기청정기를 사고, 이불을 바꾸고, 반려동물의 접근도 제한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궁금해졌습니다. 바로 ‘법적인 기준’이었습니다.


우리는 미세먼지나 유해화학물질에 대해선 법적 기준과 수치를 신경 쓰면서도, 알레르겐에 대해서는 대부분 막연하게 관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알레르겐도 국내에서 다양한 법령과 기준에 따라 관리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알레르기 질환 인구가 급증하면서 정부도 식품, 실내공기, 생활제품 등에 포함된 알레르겐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법제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식품, 환경, 실내공기, 건축자재, 제품 표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적용되고 있는 국내 알레르겐 관련 법률과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이와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이제는 감이 아닌 ‘기준’으로 대응해야 할 때입니다.

 

식품 알레르겐 관련 법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 의무

식품에 포함된 주요 알레르겐 성분은 법적으로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를 통해 다음 21개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표시 대상 알레르겐 21가지 (2025년 기준)

  1. 난류
  2. 우유
  3. 메밀
  4. 땅콩
  5. 대두
  6. 고등어
  7. 새우
  8. 돼지고기
  9. 복숭아
  10. 토마토
  11. 아황산류
  12. 호두
  13. 닭고기
  14. 쇠고기
  15. 오징어
  16. 조개류(굴, 전복, 홍합 등)
  17. 잉어
  18. 아보카도 (2024년부터 추가됨)

표시 방식

  • 식품 포장지에 ‘함유’ 또는 ‘함유 가능성 있음’ 표시
  • 외식업소는 메뉴판에 표시 또는 별도 고지
  • 표시 누락 시 과태료 및 행정처분 대상

알레르기 유발 식품의 표시 예외

  • 원재료가 아닌 기기 또는 작업 도구에 접촉한 미량 혼입은 “우유, 대두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형태로 표시
  • 소량 혼입 불가피한 경우에도 소비자 보호를 위해 자율적으로 표시 권장

실내공기 및 환경 알레르겐 기준

실내공기질관리법 - 곰팡이, 집먼지진드기 기준 강화

실내 알레르겐은 법적으로 ‘생물학적 오염물질’로 분류되어 일부 공간에 대해 관리 기준이 적용됩니다.

적용 대상 공간:

  • 유치원, 학교, 어린이집, 병원, 노인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규제 항목 (2025년 기준):

항목 기준치
곰팡이 500 CFU/m³ 이하
집먼지진드기 실내 먼지 내 2 μg/g 이하
포름알데히드 100 μg/m³ 이하
총부유세균 800 CFU/m³ 이하
 

관리 방법: 주기적 환기, 고성능 필터 사용, 습도 조절 등
점검 주체: 시·군·구 보건환경연구원 및 위탁기관
의무 점검 주기: 연 1~2회 이상 (시설 유형에 따라 상이)

학교 환경위생 및 식중독 예방 관리기준 (교육부 고시)

학교 내 실내공기질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알레르기 유발 물질(곰팡이, 진드기 등)의 존재 여부도 체크 항목에 포함됩니다.

건축 자재 관련 알레르겐 기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새집증후군 방지

건축자재에서 나오는 포름알데히드, 톨루엔 등은 대표적인 화학성 알레르겐입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건축법 시행규칙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자재 기준을 적용합니다.

 

친환경 건축자재 인증을 받은 자재만 사용해야 하는 공간

  • 학교, 어린이집, 병원, 다중이용시설
  • 신축 공동주택 (전용면적 100㎡ 이상)

포름알데히드 방출량 기준 (E등급):

등급 방출량 기준 (mg/L) 설명
E0 0.5 이하 최우수 (친환경 인증 필요)
E1 1.5 이하 일반 수준
E2 5.0 이하 사용 제한 대상
 

일반 주택에는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시공사 기준으로 적용 권장

생활제품 속 알레르겐 성분 규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생활화학제품안전법)

생활 속 다양한 제품(섬유탈취제, 방향제, 세정제, 살균제 등)에 포함된 알레르기 유발 성분에 대한 규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알레르겐 주요 성분 예시 (표시 의무화)

  • 리날로올(Linalool)
  • 리모넨(Limonene)
  • 벤즈알데하이드
  • 이소티아졸리논계 방부제 (MIT, CMIT)
  • 아세트알데하이드

표시 기준

  • 제품 겉면 또는 설명서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 포함’ 표시
  • 0.01% 이상 함유 시 의무 표기
  • 미표시 시 제조사 과태료 및 리콜 대상

기타 기준 및 관련 고시

국가환경표준 내 알레르겐 측정법

환경부에서는 실내공기 질 평가 시 알레르겐 항목의 측정 방법, 단위, 채취 조건을 명시한 국가환경표준을 운영합니다.

예: 집먼지진드기 → ELISA 분석법 / 곰팡이 포자 수 → 배양법 기준 등

소비자안전기준 고시(공정거래위원회)

영유아용 제품(매트, 유아침구, 장난감 등)에 포함된 알레르겐 유발 가능성 물질은 사전 시험 및 성분 고지 의무가 부여됩니다.

알레르겐은 법적 기준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그동안 알레르겐 관리는 개인의 노력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2025년 현재, 알레르겐은 식품, 공기, 건축자재, 생활제품 등 다방면에서 법적 기준으로 관리되는 대상입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점점 더 건강과 환경을 중시하며, 예방 중심의 생활환경 정책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알레르기 질환을 단순히 병원 치료로만 대응하지 않고, 법에 기반한 환경 개선으로 접근한다면 삶의 질은 훨씬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가정,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공간, 혹은 알레르기 체질을 가진 가족이 있다면, 오늘 소개한 법적 기준들을 생활 속에 적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알레르겐 관리도 이제는 ‘감’이 아닌, 기준과 데이터의 시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