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에서 꿀벌을 키우는 일은 단순한 개인 취미를 넘어, 생태계를 보호하고 도심 속 자연을 회복하는 실천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꿀벌은 ‘동물’이며, 벌통은 ‘시설’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적인 기준 없이 무작정 벌통을 들이거나 벌을 사육하는 것은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도시 양봉을 시작하기 전, 가장 먼저 확인했던 것이 관련 법규였습니다.
특히 도심에서는 벌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만큼, 이웃과의 마찰을 줄이고 법적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관련 법령을 정확히 숙지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도시 양봉을 준비하거나 저와 같이 이미 진행 중인 분들을 위해
2025년 현재 기준으로 적용되는 도시 양봉 관련 법규를 정리해보았습니다.
꿀벌 사육이 가능한 법적 근거
도시 양봉은 명시적으로 금지된 활동이 아니며, 조건을 충족하면 합법적으로 벌을 사육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지역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가축전염병예방법
- 축산법
- 동물보호법
- 건축법
- 지방자치단체 조례(도시농업 조례, 주거환경 조례 등)
꿀벌은 가축으로 분류됩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지만, 꿀벌은 법적으로 ‘가축’에 해당합니다.
즉, 꿀벌을 사육하려면 가축사육과 관련된 규정을 따라야 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별표]에 따르면 꿀벌은 가축 중 곤충류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 때문에 전염병 발생 시 방역 대상이 될 수 있고,
질병 신고 의무 및 방역 조치 협조 의무가 있습니다.
가축사육제한구역 확인은 필수입니다
축산법 제20조에 따라 지자체장은 가축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도심의 경우 대부분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항목 | 내용 |
예외 조건 | 도시농업 목적, 사전 신고 또는 허가 시 허용 가능 |
확인 방법 | 해당 지자체(구청, 시청) 환경과 또는 축산과 문의 |
조례 적용 | ‘도시농업 조례’ 또는 ‘주거환경 조례’ 등에서 별도 기준 명시 가능 |
팁: 일부 지자체는 옥상이나 베란다에서의 소규모 도시 양봉을 도시농업의 일환으로 인정하고 허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시, 성남시, 부산시 등은 일정 조건 하에 도시 양봉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꿀벌 사육 시 필수 신고 및 등록 의무
2021년 축산법 개정 이후, 벌 사육도 ‘가축 사육 신고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축산업 등록 또는 신고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100군 이상 규모로 사육할 경우, 축산업 등록 대상에 해당합니다.
- 소규모 사육(5~10군 이하)의 경우 일반적으로 신고 대상은 아니나,
지역 방역 상황에 따라 등록 또는 사전 협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전염병 발생 시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꿀벌이 전염병(낭충봉아부패병, 악성진드기 등)에 감염된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즉시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도시 양봉 시 민원 발생 소지를 줄이기 위한 기준
법적으로 허용된 사육이라 하더라도, 이웃과의 마찰이 발생하면 지자체에서 제재나 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인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스스로 갖추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벌통 위치 기준
- 인접 세대와 2미터 이상 거리 확보
- 사람 출입이 잦은 공간과 비행 궤적이 겹치지 않도록 설치
- 출입 방향을 외벽 또는 상공 방향으로 조절
- 벌통은 밀폐되지 않은 공간에 설치하며, 햇볕과 통풍이 가능한 곳으로 설정
방어 대책
- 필요 시 울타리, 식물, 방풍막 등으로 벌통을 시야에서 차단
- 연기통, 보호복, 벌집 프레임 등 비상 대응 장비 구비
- 이웃에게 사전 설명 및 정기적인 소통 진행
도시 양봉과 관련된 기타 법규
법령 | 적용 내용 |
동물보호법 | 꿀벌도 동물로 분류되므로, 고의적 학대 금지 및 적정 사육 환경 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
건축법 | 옥상에 벌통을 설치할 경우 건축물의 구조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
소방법 |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한 연기통 사용 시 안전한 연료 사용과 주변 화재 예방 조치가 필요합니다. |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 지자체는 도시농업 지원사업으로 양봉을 포함하고 있으며, 보조금 및 장비 지원 가능성이 있습니다. |
도시 양봉 전 반드시 해야 할 3가지 체크리스트
- 해당 지역이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 관할 구청 또는 시청의 도시농업팀 혹은 축산과에 사전 문의합니다
- 벌통 설치 전, 이웃과 사전 조율 및 민원 예방 대책을 세웁니다
도시 양봉은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가 아니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실행할 수 있는 활동입니다.
그러나 꿀벌은 살아있는 생명이자 이웃과 함께 나누는 공간 안에서 존재하는 만큼,
법적 기준과 사회적 책임 모두를 고려해야 합니다.
벌을 키우기 전에 한 번 더 ‘이 공간이 법적으로 괜찮은지, 누군가에게 피해가 되지 않을지’를 점검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법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벌을 지키는 일이 아닙니다.
꿀벌과 도시, 그리고 사람 사이의 건강한 공존을 위한 기본 조건입니다.
'도시 양봉'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도시 양봉의 경제성 (0) | 2025.10.03 |
---|---|
도시 양봉 장단점 비교 (0) | 2025.10.03 |
도시 양봉 교육 수강 후기 (0) | 2025.10.02 |
도시 양봉의 공간 조건 (0) | 2025.10.02 |
도시 양봉 장비 구매 가이드 (0) | 2025.10.02 |